회사 메신저를 선배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뒤, 해당 메신저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대화를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했다면 법에 저촉될까?
이런 상황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접근 권한, 정당성, 캡처 목적 등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실제 법적 위반 여부를 판례와 법 조항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회사 메신저를 대신 사용하고 대화를 캡처했다면 불법일까? ⚖️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회사 정규직만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를,
정규직인 선배 A의 자발적 허락으로 함께 사용한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메신저 사용 권한이 자발적으로 위임되었는가?
- ② 타인의 메시지를 열람한 행위가 동의 범위 안에 있었는가?
- ③ 캡처 및 영상 촬영은 정당방위적 증거 수집 목적이었는가?
질문자님은 위 모든 행위를 선배 A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뤘으며,
개인 감정이 아닌
업무상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 목적이었고, 회사 관리자에게만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도적 사적 침해 또는 무단 해킹과는 다른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실제 적용 사례 정리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
- 그러나 해당 계정 사용자가 ‘명확하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음
2. 개인정보보호법
- 타인의 ‘사적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저장할 경우 위법 가능성 있음
- 단,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도 자신에 대한 모욕성 내용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 목적이라면 위법성 조각 가능
3. 형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대화를 녹음 또는 저장’하는 경우 해당됨
-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당사자(계정 소유자) 동의로 접근했고, 공개 범위도 제한됨
4. 실무 및 판례
- ※ “허락 받은 계정을 통해,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경우 위법 아님” 판례 존재
- ※ “업무상 모욕이나 괴롭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캡처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본다”는 법리 인정
오히려 회사선배 B의 발언은 ‘업무상 모욕’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적으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공개적으로 유포하지 않았고,
관리자에게 문제 상황을 알리기 위한 증거로만 활용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선배 B의 "능력 부족", "회사에 관심 없다", "느리다"는 표현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로 캡처가 제출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론: 정당한 사용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상황은 정보통신망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 메신저 계정은 A 선배가 자발적으로 사용 권한을 위임함
- 캡처 목적은 명예훼손 방어 또는 회사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 확보 목적
- 공개 범위는 회사 관리자에게 제한적으로 공유된 것
즉,
사적 복수, 무단 유포, 비밀 침해가 아닌, 정당한 직장 내 문제 제기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다음을 추천드려요:
- 1. 계정 사용에 대한 문자/카톡 허락 메시지 확보
- 2. 영상 캡처 파일 보관 및 관리자 요청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사실 저장
- 3. 대화 내용은 회사 외부 유포 금지
더 안전하게 대응하시려면 **노무사 상담**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무료 법률지원**도 고려해보세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